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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월드 - 금

사업자에게 1월이란? 부가세 신고기간 입니다. 1월 25일까지

by 무한월드 2020. 1. 18.

안녕하세요 무한월드 입니다. 어느덧 간이사업자를 시작하고 해가 바뀌었네요.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해가 바뀐다는건 또한 새로운 일이 많아 지더라구요

1월의 첫 관문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격는 지라 올려져있는 정보를 참고하였어요

다음주에는 신고면서 격은 경험담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때이니 두개의 개념 차이는 매출액에 의거합니다.

 

최근 1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매장을 차리거나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규모를 크게, 인력도 많이 쓰는 등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차렸다면

이제는 충분히 1인도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매출의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관련하여서는 저도 모르는 것이 많더라구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은?

 

일년에 1번, 매년 1월입니다. 2020년 1월이 되겠습니다.(일반사업자는 7월, 1월 2번 분기로 신고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납부만 없을 뿐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우편신고

- 세무서에 방문

- 세무사에게 대행

 

인터넷이 참 잘 되어 있고, 홈택스도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기에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가능하죠. 온라인으로 하기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세무사를 통해서 대행의뢰를 맡기는 것입니다.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가산세

 

위에서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입이 적다고 할지라도 신고는 필요한데 미신고 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년 1월을 기억해주시고 귀찮다고 끝날 때쯤 행동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장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간이로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 부가세의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나라에서 영세업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에 세금을 적게 걷어갑니다.

2400만~3000만원의 수입이라면 신고의 의무만 있을뿐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거래를 주로 하는 곳이 일반,법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 위하여 일반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드렸는데 현재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관계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어떤점이 유리할지 계산을 하고 이대로 유지할지, 일반으로 갈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 일반으로 전환

 

우리나라는 각 사업장에 세금에 대한 추적이 잘 되어서 사업장의 매출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넘으면 간이->일반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두번째는 간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거래처간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or 법인으로 바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간이 과세 배제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종은

처음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간이로 될 수 없고 일반으로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전문직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를 갖기 때문에 필히 작성도 되야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이 적은 경우라서 보통은 혼자서 신고를 하시지만 

올해 크게 매출이 올라 그 전과는 다른 데이터가 나왔다면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세.무.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가 사업정보를 입력한 후에 찾.아.줘.세.무.사에 제휴되어 있는 340명의 세무사의 입찰을 기다립니다.

어느정도 입찰이 되었다면 최저가를 입찰한 세무사의 정보를 확인해서 최종선택을 하거나,

비용이 상관이 없다면 경력&노하우&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 후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부가세신고 기간 내에 세무사대행을 통하여 완벽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절세의 지름길은 기간 내 신고를 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며,

전문가에 맡겨 오류없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1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번, 3번, 수정도 해야된다면 그만큼 신경써야하며 사장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빼앗기게 됩니다.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 및 카톡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및 방법 1분만에처리하세요|작성자 꿈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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