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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월드 - 금

창업자 노란우산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by 무한월드 2020. 2. 21.

노란우산 공제는 '노란우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중이다.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재도약을 위해 브랜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2020년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는 납세자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비영리 특별 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종소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이 기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으로 가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가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기 떄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2020년부터는 1만 원~200만 원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크게 월납과 분기납으로 나뉜다.

월납은 매월 납입하는 것이고, 분기납은 세 달분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다.

현재는 12월로 10월, 11월, 12월분을 분기납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퇴직금처럼 쌓이는 동시에 소득공제에 활용된다.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만큼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 과세표준(사업소득) = 연 매출액 - 필요 경비

*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사업자 기준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최대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 기준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천만 원 초과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 종소세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 제도 (클릭)

예를 들어 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사업자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반대로 500만 원이 넘어선 금액을 납입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즉, 한도에 맞춰서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무료 법률 상담, 노후 상담, 제휴카드 등의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노란우산공제, 2020 종소세 미리 준비하는 이 제도|작성자 KCN한국상공인신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도입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특징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노란우산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