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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월드 - 금

창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 지원제도 (실업급여)

by 무한월드 2020. 2. 14.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나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러한 사회안정망이 없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했을 경우 재기를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ㅠㅠ 소득공제도 없고요) 이제는 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인창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강제적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리고 가입을 희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내에"가입하여야만 한다.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금액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된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50%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일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또는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아무때나 신청하면 될까?

지원신청은 예산소진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면 3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