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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월드 - 금

코로나19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대출

by 무한월드 2020. 3. 21.

3월 코로나19 긴급자금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거의 마감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25일부터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니 아마도

4월에 예산이 다시 나와서 대출이 가능하지 싶어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자금 대출 신청방법

 

일단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상활을 설명드릴께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라면 가능 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대출이므로 신중한 선택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신규사업자로 2019년에는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2019년 말에 법인사업자를 진행하여 10월 1일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간이사업자 총 매출내역(부가가치세)와

법인사업자 2020년 1월 2월 매출내역을 각각 뽑아서 갔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월과 2월에 매출차이가 커서 확인서를 그날 바로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자금은 3가지 대출방법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사을 담보로 하는 1.담보대출과

신용도평가를 반영하여 하는 2.신용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로 받는 3.신용부증대출(1%)

 

그래서 저는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우리은행에 갔더니

자금소진으로 다음달을 기다려야한다고 대기를 걸어두었어요

그런데 어떤분은 대출을 받았다고 나오는 것!!!!

그래서 혹시나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걸은 전날 소진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러니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가는것도 중요하지만 확인서 발급후 여러 은행에 자금소진상태를 확인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확인서 받으실때 은행을 정하고 가는것도 시간을 단축 시키는 방법인것 같아요

 

제가 4월에 자금을 대출 받으면 다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를 하나 올려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좋은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뚝 끊겨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융 지원을 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지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나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와 이자상환기일을 연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담보대출을 받아 경영한 영세업자들은 문을 닫게 될 형편이며 담보로 제공한 집은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 길바닥으로 쫓겨날 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으나 지원현황 분석 결과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현장에서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방안을 보안·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3조2000원으로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2차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총 1조200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 대출시점 기준금리의 증액 형태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우대금리대출은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 총한도가 5000억원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이 증액되는 형태”라고 했다. 
지난달 7일 기업은행은 금융위의 1차 금융지원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 매출 등에 피해를 입거나 중국 대상 수출입 지연으로 생산 차질, 결제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었다. 
기업은행은 피해기업의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규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나 할부금은 상환 없이 연장해줬다. 신규 특별지원자금의 최대 한도는 한 기업당 5억원으로 최대 1.0%p 대출금리를 감면했다. 총 한도는 1000억원이었다.
또 수출입금융 특례운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를 감면해주고 수입신용장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도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돕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7일 미소금융의 공급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상향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낮은 금리로 운영·시설·창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사람,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운영시설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7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금리는 2.0%~4.5%다. 
서금원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품 전후 컨설팅이 진행되는 관계형 금융상품”이라며 “성실 상환자에 대해 1%p 금리를 감면하거나 상담을 통해 상환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했다. 일례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치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30% 줄어들자 강사 인건비와 월세 등 운용비용을 걱정하던 중 미소금융을 통해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미소금융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희망을 얻었다며 감사를 전했다"고 했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