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1 창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 지원제도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나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러한 사회안정망이 없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했을 경우 재기를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ㅠㅠ 소득공제도 없고요) 이제는 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인창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강제적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