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1 사업자에게 1월이란? 부가세 신고기간 입니다. 1월 25일까지 안녕하세요 무한월드 입니다. 어느덧 간이사업자를 시작하고 해가 바뀌었네요.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해가 바뀐다는건 또한 새로운 일이 많아 지더라구요 1월의 첫 관문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격는 지라 올려져있는 정보를 참고하였어요 다음주에는 신고면서 격은 경험담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때이니 두개의 개념 차이는 매출액에 의거합니다. 최근 1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매장을 차리거나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규모를 크게, 인력도 많이 쓰는 등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차렸다면 이제는 충분히 1인도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보니.. 2020. 1. 18. 이전 1 다음